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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 계약금 지급후 결정 지연관련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금된 소액의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제 절차를 밟거나, 최종 기한을 설정해 계약 이행을 독촉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입니다.현재 상황은 민법상 구두 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입금된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입주 날짜와 보증금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입주 날짜를 확정 짓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먼저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 명확한 최종 이행 기한을 통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입주 여부를 확정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남기십시오.민법 제565조에 따라 상대방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귀하는 그 소액의 계약금을 몰취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날짜만 미룬다면 "언제까지 답변이 없을 시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심리적 압박과 법적 근거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간을 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언급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실무적으로는 지금 즉시 확정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다른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자산 운용 측면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입금 내역과 입주 날짜를 미룬 대화 기록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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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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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보증금 나눠서 지불하는 것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대 초반에 여자친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시는 모습이 참 든든하네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접근보다 정확한 순서와 명분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1. 중도금 제안, 가능한 방법인가요?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입니다.보통 월세 계약은 [계약금 10% - 잔금 90%] 구조로 가지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질문자님처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누어 내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제안 내용: "현재 해외 송금 문제로 자금 확보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우선 가용 자금인 320만 원을 중도금조로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130만 원은 입주 전(잔금일)까지 입금하겠다"라고 정중히 말씀해 보세요.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계약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3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중도금으로 넣겠다고 하면, 계약 이행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편의를 봐줄 가능성이 큽니다.2. 대출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고작 130만 원 정도의 부족분 때문에 1금융권이나 단기 대출을 받는 것은 사회초년생의 신용 점수나 부채 관리 차원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대안: 대출 대신 임대인에게 **'잔금일 조정'**을 요청하거나, 정 안 된다면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잠시 빌려 잔금을 치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 정도 금액 때문에 대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3. 대리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여자친구분(외국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질문자님이 대신 서명하시는 상황이라면, 돈 문제보다 **'대리인 서류'**가 완벽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필수 서류: 여자친구의 위임장,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주의사항: 만약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아예 질문자님(한국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여자친구분이 거주하는 형태(전대차 동의 필요)로 가거나, 중개사에게 외국인 계약 시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받으세요.💡 실전 대응 가이드내일 중개사님께 연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중개사님, 외국인 여자친구가 해외에서 송금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서 계약 당일에 보증금 전액을 맞추기가 조금 빠듯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32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입주 날 잔금과 함께 드려도 될지 임대인분께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약 이행 의지는 확실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일부가 늦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미리 솔직하게 소통만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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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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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무경험자가 고시원 운영 하는 것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경험자가 고시원 운영에 도전하는 것은 사업가 기질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편안한 부동산 투자로만 생각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1. 무경험자가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점고시원은 집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초소형 숙박업 사장님이 되는 과정입니다.노동 강도: 영상 속 사장님들은 세련되게 운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입실자의 소음 민원 해결, 변기 막힘 수리, 공용 공간 청소 등 손이 많이 가는 업무가 매일 발생합니다.사람 관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기 때문에 입실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소모가 큰 편입니다.법규와 소방: 가장 무서운 것이 소방 법규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소방 완비 증명서 승계가 되는지 모른 채 인수했다가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물게 되는 초보 사장님들이 많습니다.2. 고시원 운영이 좋은 투자가 되는 조건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입니다.현금 흐름: 일반 아파트 월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많습니다. 잘 운영하면 투자금을 2~3년 안에 회수하기도 합니다.가치 상승: 낡고 지저분한 고시원을 인수해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개선하면, 월세를 올릴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 때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3. 실패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무경험자라면 처음부터 건물을 짓거나 큰 매물을 잡기보다, 권리금이 붙어 있는 기존 매물을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입지 확인: 주변에 대형 병원, 학원가, 또는 건설 현장처럼 꾸준히 잠만 잘 사람이 필요한 수요층이 있는지 보세요.방 개수의 법칙: 방이 최소 30개는 되어야 총무 월급이나 관리비를 빼고 사장님 손에 쥐는 돈이 유의미해집니다.직접 체험: 인수를 결정하기 전, 해당 고시원에서 며칠간 직접 생활하며 방음 수준이나 입실자들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부입니다.결론적으로, 고시원은 "부동산 공부"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경험"을 쌓기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처음 6개월은 본인이 직접 몸으로 때울 각오를 하셔야 시스템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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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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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대해서여주어봅니다 ㅎㅎㅎㅎㅎㅍㅍㅍㅍ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방 계약 만기 시점과 퇴거 시점 사이의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복비를 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3월 15일(만기)에 딱 맞춰 나갈 경우보통 만기 2개월 전(늦어도 1월 15일 이전)에 "만기 때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지금(1월 11일)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2개월 전 통보 의무를 지킨 것이므로, 3월 15일에 나갈 때 복비는 임대인(집주인)이 냅니다.2. 5월 15일(만기 후 2개월 더 거주)에 나갈 경우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연장' 상태가 됩니다.묵시적 갱신 상태: 아무 말 없이 1월 15일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갈게요"라고 말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전략: 지금(1월) 말하고 5월에 나가는 것은 사실상 '계약이 끝난 후 이사 협의'를 하는 셈입니다.복비 부담: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5월 15일은 이미 원래 계약 기간(3월 15일)을 넘긴 시점이므로,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협의의 기술)확답 받기: 이때 집주인이 "그럼 5월에 나갈 때 복비는 네가 내라"고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내도 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며 버티면 골치 아파집니다.최선의 방법: 지금 바로 말씀하시고, 5월 15일 퇴거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세요. 3월 만기 이후 2개월 연장은 짧은 기간이라 집주인도 새로운 사람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어 흔쾌히 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요약하자면: 5월 15일은 원래 계약일(3월 15일) 이후이므로 질문자님이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 날짜에 대해 집주인과 미리 기분 좋게 합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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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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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부 자료 추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안목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과 자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1. 공부 단계 및 추천 공부법처음부터 어려운 경매나 복잡한 세금을 공부하기보다, 부동산과 친숙해지는 '입문 단계'부터 시작하세요.1단계: 기초 용어 및 경제 원리 파악건폐율, 용적률, LTV, DSR 같은 기초 용어 30개 정도를 먼저 숙지하세요.공부법: 경제 신문의 부동산 섹션을 매일 한 면씩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2단계: '일일삼방' (관심 지역 시세 파악)공부법: 매일 본인 거주지나 직장 주변 아파트 3곳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부동산 앱(호갱노노, 아실 등)으로 검색해 보세요. 가격 흐름을 눈에 익히는 것이 가장 빠른 공부입니다.3단계: 간접 경험 (도서 및 유튜브)성공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으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실패 사례를 배우세요.4단계: 현장 조사 (임장)책이나 유튜브로 본 지역을 실제로 가보세요. '왜 이곳이 비싼지', '살기 편한지'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2. 추천 자료 리스트추천 도서 (입문용)《부동산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백영록 저): 입지 분석부터 대출, 계약까지 부동산 투자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담은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 (정태익 저): 부자의 마인드셋과 부동산의 본질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아파트값 5차 파동》 (이현철 저): 시장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데 탁월합니다.추천 유튜브 채널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투자 마인드와 시장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을 기르기에 좋습니다.부읽남TV: 기초 상식부터 실무적인 팁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합니다.월급쟁이부자들TV: 실거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최적화된 채널입니다.💡 한 줄 조언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 공부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주말에 가볍게 산책하듯 관심 있는 동네를 걸어보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가격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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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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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주택보유수 포함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전용면적 3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어떤 세금(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취득세 계산 시 (살 때)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 취득 시점에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간주하여 무조건 4.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른 주택을 추가로 살 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보유 및 팔 때)원칙: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축 소형 오피스텔 특례 (중요):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2024.1.1~2025.12.31 사이 취득(최초 분양 포함)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의 소형 신축 오피스텔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존 보유 주택의 비과세 혜택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3. 청약 시 (아파트 분양 신청 때)무주택 인정: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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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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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듯 한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규제 이후 일시적 소강상태를 벗어나 다시 꿈틀대는 현상은 시장에 '대기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단순히 거래 숫자만 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동반되고 있습니다.거래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과 적응실수요자들이 현재의 금리 수준을 '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불확실성 해소: 금리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급매물을 소화하며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전세가 상승의 압박: 서울 전셋값이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고 내 집을 사겠다"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2.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심 (Fearing of Missing Out)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지금 아니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신축 프리미엄: 재건축 규제와 공사비 갈등으로 공급이 늦어지자, 입지가 좋은 준신축(5~10년 차)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3. 규제의 역설: '똘똘한 한 채' 집중화10.15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산가들과 고소득 실수요자들은 '확실한 곳'에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양극화 심화: 외곽 지역보다는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핵심 입지의 거래가 먼저 살아나며 전체 통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투기 수요라기보다 자산 가치를 보존하려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핵심 동력임을 보여줍니다.4. 정책 금융의 뒷받침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일부 잔행되는 정책 금융 상품들이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의 거래를 꾸준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노·도·강 등)에서 거래량이 회복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망 및 조언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전 지역이 동시에 오르는 불장이 아니기에 입지별 차별화가 심할 것입니다.실수요자라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원리금 상환 범위를 먼저 계산하시고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낮은 알짜 단지를 선별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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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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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 전 전입신고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주지 이전과 대출 심사 시점이 겹쳐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금자리론 심사 중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은 대출 승인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점이 있습니다.1. 심사 중 전입신고 및 주소지 변경보금자리론 심사 기간(통상 신청 후 30~40일 소요) 중에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에서 지인 집으로 변경되어도 대출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무주택 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지 변경이 아니라, 변경된 곳에서도 여전히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지인 집에 무상거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주소 변경 고지: 대출 심사 중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수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류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2. 세대분리 및 지인 집 무상거주 시 주의사항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십시오.세대주 지위 유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례 등을 받으려면 '세대주' 요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인 집에 들어갈 때 지인이 세대주로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별도의 방을 쓰는 것으로 하여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는지에 따라 서류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급적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무상거주 확인서: 나중에 은행에서 실거주 확인 등을 위해 지인(집주인)의 서명이 담긴 '무상거주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3.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최종 전입보금자리론의 핵심 조건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신축 아파트로 전입'하는 것입니다.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보통 입주 지정일 중 잔금일)로부터 보통 90일 이내에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거주지 이전 순서: [임대아파트] → [지인 집(잠시)] → [신축 아파트(최종)] 순서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요약 및 팁10월 중순 신청 시: 임대아파트 주소로 신청하시고, 10월 31일 이사 후 주소지가 바뀌면 공사나 은행 담당자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세요.자격 확인: 지인 집에 머무는 동안 혹시라도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지인 집주인과는 별도 세대여야 함) 주의하세요.현재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 보금자리론을 생각 중이신데, 혹시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부부합산 소득 등)도 확인해 보셨나요? 조건이 맞는다면 디딤돌 대출이 금리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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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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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빌라 건물 5층이 옥탑이며 판넬로 지어진 집입니다. 낙찰자가 2개 호수를 낙찰받았는데 대지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옥탑방과 대지권 문제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법적인 쟁점과 낙찰자의 권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대지권 없는 낙찰자의 권리 (건물만 낙찰 시)집합건물(빌라)에서 건물(호수)만 낙찰받고 대지권이 없는 경우, 낙찰자는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토지 사용권'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명도소송 가능 여부: 낙찰자는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이므로, 현재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이 없다는 사실이 현재 거주자를 내보내는 소송(명도소송)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실제 입주 가능성: 낙찰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얻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대지권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법적으로는 가능함"입니다.2. 불법 옥탑방(판넬조)의 문제판넬로 지어진 5층 옥탑방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불법 건축물의 낙찰: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매나 경매의 대상이 되어 낙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라는 구청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안고 산 것입니다.거주자의 대항력: 만약 질문자님이나 거주하시는 분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며 버틸 수 있지만, 불법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대지권이 없는 경우의 치명적 약점 (지상권 vs 토지소유자)낙찰자가 현재는 큰소리를 치며 명도소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낙찰자 또한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 빌라 전체 땅(토지)의 주인들이나 나머지 세대주들이 "우리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하라"고 낙찰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구분소유권 매도청구: 대지권을 가지지 못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공유자들이 "건물을 우리에게 시가로 팔고 나가라"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현재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적으로는 그가 소유자로서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일단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측에서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점유의 근거: 질문자님이 그곳에 살게 된 계약 관계가 있는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공매 절차의 하자: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는 물건의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 보호 수단이 누락되었는지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역공 가능성: 만약 낙찰자가 무리하게 퇴거를 압박한다면, 해당 건물이 대지 사용권이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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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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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인터넷 랜선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넘게 사용하시며 처음 하는 이사라 생소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벽에서 나온 인터넷 랜선은 두고 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1. 랜선 처리 및 원상복구랜선은 두고 가세요: 아파트 벽면 단자에서 거실이나 방으로 연결된 랜선은 건물 시설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다음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 관례입니다.철거 불필요: 계약 해지나 이전 설치 신청만 하시면 되지, 선을 직접 뽑거나 철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이사 시 꼭 챙겨야 할 것 (장비 확인)질문자님은 사용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SKT 측에서 제공한 임대 장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임대 장비: 셋톱박스, 와이파이 공유기, 모뎀 등이 혹시 구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료가 청구됩니다.)단순 랜선: 개인이 별도로 구매해서 연결했던 짧은 랜선들은 가져가서 새집에서 쓰셔도 무방합니다.3. 이사 전 체크리스트이전 설치 신청: 이사 가시는 곳에서도 SKT를 쓰실 거라면 고객센터(106번)에 전화해 이사 날짜에 맞춰 이전 설치를 예약하세요.해지 신청: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이사 당일에 맞춰 해지를 완료해야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0년 넘게 쓰셨다면 현재 요금제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재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사하시면서 해지하기보다 이전 설치를 하며 사은품이나 요금 할인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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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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