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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은 실거래가 등록이 의무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옆 상가나 토지가 매매되면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나오는 건가요 ?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급 할수 있는거죠 ? 문의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준영 공인중개사

    안준영 공인중개사

    보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 상가나 토지의 거래가액은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2006년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매매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이라는 명칭으로 실제 매매 금액이 적히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래가 기재 위치: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계약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묶어서 거래했거나 거래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금액 대신 '매매목록 번호'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매매목록'을 발급받아야 전체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권한: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이므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언제든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끝난(등기가 완료된) 건만 나옵니다. 만약 계약은 되었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등기 전이라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최근에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까지 표시하고 있으니, 등기부등본과 시스템 정보를 교차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가나 토지 매매 시에도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기록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거래되면 실거래가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에 접속하시면 지번이 일부 가려진 형태로 기간별로 거래된 금액들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행하게 되므로 최근에 거래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나오나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매매 계약 후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등기부등본(정확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 ‘갑구’ 항목에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됩니다. 다만, 상가나 토지의 경우 지분 거래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매가는 기록됩니다.

    2.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시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소만 알고 있으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나 앱, 가까운 등기소 방문, 또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리

    만약 이웃 상가나 토지의 시세가 궁금하다면,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앱을 통해서도 지번별 실거래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어느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공적인 문서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것처럼 상가나 토지 어떤것이든 등기부 때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발급도 가능하구요

    굳지 돈주지 마시고

    그냥 옆 땅이나 상가가 궁금하시면

    부동산 앱중에 디스코나 벨류맵 같은 앱 들어가서 보시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귀찮으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고 여기 들어가면 확인할수 있어요

    이정도 답변이면 됐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토지·건물·상가·아파트 등) 매매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입니다

    허위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 표시는 안 나옵니다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은 실거래가 등록이 의무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옆 상가나 토지가 매매되면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나오는 건가요 ?

    ==> 네 그렇습니다.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공개대상입ㄴ이다.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급 할수 있는거죠 ? 문의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거래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보통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갑구내 소유자 변동사항이 기재되기 떄문에 거래금액과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에 온라인 신고등을 별도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자는 중개사와 양당사자이며,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제3자라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주로 인터넷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며, 실거래가가 등재되는 케이스는 매매, 교환처럼 거래가액이 있는 소유권 이전 때이고 이때도 거래가액은 등기 기록의 매매목록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과 동시에 30일 이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시부를 열람해보면 공동담보 내역이나 매매가등을 열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 건물이나 토지의 주소를 알면 누구나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시나 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사무소등에서도 등기부열람이 가능하가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