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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명한연예인

진심유명한연예인

1일 전

땅주인이 명의이전 안해줄때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2023년도에 어릴적살던 집터을 형부언니부부가 구입해서 언니허락으로 집을짖고 살고있습니다 집짖느라 돈을다써서 26년1월30일에 약소한돈을 보내드리고 명의이전을 해달라했더니 측량을다시하자 하시고 집짖을때 측량을 했는데 100평이라던땅이 93평인데 평당1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을 드렸는데 명의이전을 안해줘서요 땅주인이 나가라하면 저는 나가야되나요 저도 권한이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에 대한 매매꼐약이 정확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관계특성상 구두로써 일정금액을 지급하셨는데, 이게 서로간의 말이 달라질 경우 결국은 어느쪽이 입증가능한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듯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의 명의와 건물의 명의가 다른 상태이고 등기부상 별도의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등의 권리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의 이용권리는 없다고 보는게 맞고, 있다고 해도 무상이용으로 볼수 있기에 토지소유자의 퇴거및 원상복구 요구가 있을 경우 불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등기이전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도 단순히 구두상으로 할수 있는게 아닌 등기에 필요한 계약서및 그외 서류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증빙이 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땅주인이 이전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이전 요구 후에도 불응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금액·면적 합의가 불명확하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어 증빙 확보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짚고 넘어가 봅시다

    형부언니가 그 땅을 구입한거고 그 땅에

    허락

    허락

    허락

    하에 집을 지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허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은 허락을 주장할수 있으나

    명의이전을 안해주는 언니입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있어요?

    없으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약소한돈이예요? 약속한돈이예요?

    질문을 정확히 주셔야 도움을 드리지요

    언니가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있죠?

    숨기시는데 답변을 정확히 드릴수가 없죠

    권한을 찾기전에

    정확한 객관적 자료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락했다는 물증만 있으면

    형부언니부부 조질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적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있습니다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비용/투자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증빙자료 확보,내용증명 발송,조정·합의 시도,소송 제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1,000만 원 지급했고, 측량까지 했으므로, 법원에서 명의 이전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정·합의를 먼저 시도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적법하게 매매계약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한 아닌 경우 돈이 들어간 증빙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빌려준돈)으로 처리를 해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적 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철거대상은 아니고 지료(토지사용료)등을 지불을 하면 건물 철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며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땅주인은 등기를 넘겨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땅 명의가 아직 언니 부부로 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허락을 받고 지은 건물의 소유자인 질문자님을 함부로 내쫒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다면 부족한 7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반환을 요구하거나 최종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전을 거부할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건축 사실을 증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문을 통해 단독으로 명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2023년도에 어릴적살던 집터을 형부언니부부가 구입해서 언니허락으로 집을짖고 살고있습니다 집짖느라 돈을다써서 26년1월30일에 약소한돈을 보내드리고 명의이전을 해달라했더니 측량을다시하자 하시고 집짖을때 측량을 했는데 100평이라던땅이 93평인데 평당1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을 드렸는데 명의이전을 안해줘서요 땅주인이 나가라하면 저는 나가야되나요 저도 권한이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 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명의 이전을 거부당하고 계신 상황이며, 상대방의 퇴거 요구 시 적법한 점유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현재 질문자님은 언니 부부와의 매매 계약 또는 증여에 준하는 합의를 바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단순히 땅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즉시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잔금을 지급하셨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금 내역과 신축 허락을 받은 사실 등이 증거가 됩니다. 땅주인이 '측량'을 핑계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땅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치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사용 승낙 등)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면, 땅주인은 건물을 철거하라고 강요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건물을 시가대로 사줘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가족 관계임을 고려하여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대금 지급 사실과 명의 이전 이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측량 결과 7평이 부족하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정산하는 협의를 하되, 소유권 이전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금 시 '토지 대금'임을 명시한 내역이나 언니와 나눈 메시지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내고 점유 중이므로 주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지상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계약내용 문자를 증거로 소유권 이전증기 소송을 하시면 승소 판결 후 혼자서도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미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된 상태라면 이제 와서 측량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니 법적으로 명의이전을 강제할 수 있으니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점유권 및 지상권 관련)

    당장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언니 부부 땅에 질문자님이 집을 짓고 대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닙니다. 또, 비록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면, 땅 주인이 임의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관습법상 지상권 등도 인정됩니다.

    2. 93평이지만 100평 값을 요구하거나 명의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이미 측량을 통해 93평임을 확인했고, 약속한 평당 1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하셨다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낸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2026년 1월 30일에 보낸 계좌이체 내역, 평당 가격에 대한 문자, 대화 녹음, 가족 등 관련 증인을 꼭 챙겨 두세요.

    3.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미 약속된 금액을 지급했으니, 언제까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만으로도 의사를 분명히 알릴 수 있고, 이후 소송 시에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지급했다면, 보통 소송에서도 질문자님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땅 주인이 제3자에게 땅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제안드리는 말씀

    이미 돈을 지급하셨으니,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측량을 다시 하자고 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거나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걸 수 있으니, 기존 합의와 입금 내역을 근거로 명확하게 명의 이전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가지며 구두 허락과 금전 지급만으로는 실거주 권한외에 소유권 이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측량 재검토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 지은 비용 청구 하시고 가족 분쟁이니 중개를 우선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강제 퇴거 시 집 지은 비용 일부만 배상받을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