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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혹적인친칠라110

고혹적인친칠라110

예비신혼부부 동거인전입신고 청약 공공임대 관련

주소지는 시흥이고 부천거주 희망하고

시흥은 부모님 자가집

여자친구는 부천에 중기청대출 전세집마련

현재 동거중 동거인 전입신고는 하지않은상태

내년 결혼예정이고 최근 예비신혼부부로 중복신청이인된다고해서 여자친구가 청약신청 > 탈락

든든전세9차 가족구성원이 유주택자면 안된다고해서 여자친구만 신청 > 탈락

고민인게 부모님집에서 나와서 여자친구 전세집에 전입신고하면 무주택자가 되는건 알고있는데 동거인이라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청약은 못넣는다고하더라구여

부천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를 원하고 있고 행복주택도 예비신혼부부면 구성하게될세대가 무주택자면 상관없어서 저도 무주택자라는데

동거인으로 지금이라도 넣는게 맞을지 청약이 많지 않은데 어차피 예비신혼부부로 넣는 청약의 경우 시흥거주지에 부모님 자가여도 저는 무주택자기때문에 상관없으니 당장 내년 결혼이면 딱히 의미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동거인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단독 신청은 불가입니다

    내년 결혼 예정이면, 결혼 후 예비신혼부부 세대로 청약 신청하는 것이 맞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거주 확인용으로는 미리 해도 되지만, 청약 가능 여부에는 큰 영향이 없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청약이 많습니다.

    세대원은 불리하지요.

    현재는 여자친구 전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으니 부모님 댁에 거주하시고 혼인신고 한 후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질문자님은 부모님 자가 주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부천으로의 전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현재 시흥 부모님 댁에 거주하더라도 질문자님 명의의 집이 없다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 시 무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자격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실무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무주택 자격에 관하여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청약 신청자인 질문자님과 예비 배우자가 집이 없다면 '예비신혼부부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급하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지역 우선 공급 문제입니다. 부천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는 해당 지역(부천)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분만 부천 거주자이므로, 질문자님이 부천으로 주소를 옮겨두면 추후 '가구원 전체 부천 거주' 등 가점이나 우선순위 조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거인 전입의 실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세대주가 아니므로 단독 신청은 제한되지만, 예비신혼부부 전형은 어차피 두 사람을 한 세대로 묶어 심사합니다. 내년 결혼 예정이라면 지금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부천 거주 기간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공공임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나 공공임대의 경우 맞벌이 소득 기준자산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소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분의 합산 소득이 공고문의 기준치(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20% 등)를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물량을 노리신다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기간 점수를 쌓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부모님(유주택자) 집으로 되어 있다면,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을 신청할 때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 여자친구분이 거주하는 전세집으로 질문자님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 장점: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명확하게 '무주택자' 신분이 됩니다. 동거인 신분이라 세대주 전용 청약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의 경우 두 분 모두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리 전입을 해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예비 신혼부부 청약 전략

    - 행복주택/공공임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신청 시점에 두 분 모두 무주택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도 주소지만 옮기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이 완벽히 갖춰지기 때문에, 탈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곧 결혼 예정인데 지금 준비가 의미 있을까?: 네,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청약은 '공고일' 기준 자격이 가장 중요하니, 미리 전입해서 무주택 기간을 확보해두고 세대 분리를 해놔야 갑작스럽게 좋은 청약 기회가 나와도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제언

    - 동거인 전입신고는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청약의 기본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 자격을 확실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천이나 시흥 지역은 경쟁이 높은 편이니,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꾸준히 청약 공고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바로 부천 여자친구 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천 거주 기간 가점을 미리 쌓을 수 있고 부모님 주택 영향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시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나와 여자친구만 무주택이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면 든든전세 같은 일반 공공임대 신청 시에도 유리해집니다. 동거인 상태라도 예비신혼부부 전형은 신청이 가능하니 두분 중 한명을 대표로 세워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