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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혹적인친칠라110

고혹적인친칠라110

1일 전

여자친구중기청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경우 청약관련 무주택자

현재 시흥의 부모님 자가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2년전 여자친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부천집을 얻어 같이 동거만하고 저는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결혼예정이고 부천에서 전세나 공공임대 청약 등을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복주택 청약넣을때는

시흥까지 1순위라 예비신혼부부로 여자친구명의로 넣긴했는데 든든전세를 넣으려고하니 부모님자가집이면 유주택자라 넣을수가없어서 여자친구만 넣었습니다

궁금한점이 부천 청약 행복주택 공공임대 가 나오면 무주택자로 1순위해서 넣기위해서 여자친구집에 전입신고를 이제라도 넣으려고하는데 옮기는게 맞을까요?? 집주인연락해보니 상관없다고하는데 어떤글을 읽어보니 세대분리가 된게 아니라 여자친구만 청약을 넣을수있고 저는 못넣는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천천히 개념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 자가주택에 전입된 상태라면 세대 기준으로는 유주택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여자친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 세대에서 분리되어 본인 단독 무주택 세대원은 될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니면 대부분의 청약 1순위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공공임대는 공고별로 동거인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며, 본인이 직접 1순위로 신청하려면 세대주 전환 + 무주택 유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청약 주체가 ‘본인’인지 ‘여자친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여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만 하면 청약 1순위 무주택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 세대로 등록해야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친구만 청약 가능하며 본인은 부모님 집 세대 때문에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세대 구성은 공공임대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와 1순위 자격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처럼 부모님 시흥 자가집에 본인 전입이 되어 있으면 본인 세대가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든든전세나 청약에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동거 중이면 세대가 분리되어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세대원'과 '세대주'의 자격, 그리고 '무주택 유지'에 관한 개념인데요.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씁니다.

    1. 지금 당장 전입신고를 옮기는 게 맞을까요?

    네, 옮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질문자님이 현재 부모님(유주택자)과 한 세대로 묶여 있어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든든전세나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요구하는데,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이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 여자친구 집으로 옮기면: 여자친구가 세대주,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들어갑니다.

    • 결과: 부모님 자가 주택과 완전히 분리되므로,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2. 세대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청약을 못 넣나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텐데, '동거인''세대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 단순 동거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보통 여자친구와 별개의 세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자체/상품마다 상이).

    • 청약 주체: 만약 두 분이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한 집에 살아도 각자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청약(예: 노부모 부양, 일부 공공분양 1순위 등)에는 세대주인 여자친구만 신청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공: 어차피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실 때는 두 분이 나중에 합쳐질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무주택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청약 가점이나 자격 유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3. 중기청 대출 및 집주인 관련 체크사항

    집주인이 허락했다니 다행이지만, 실무적으로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 중기청 대출 영향: 여자친구분의 중기청 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은 여자친구의 대출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든든전세/공공임대 신청 시: 질문자님 명의로 청약을 넣고 싶다면, 전입 후 여자친구와 세대를 분리하거나(한 집 두 세대, 단 구조상 어려울 수 있음)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전세계약자(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되므로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만족해야 합니다.

    4. 요약 가이드라인

    단계별 행동 요령

    • 전입신고: 당장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부모님 집에서 탈출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무주택 자격 확보: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순간부터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가 되며, 든든전세나 공공임대 신청 시 부모님 집 때문에 탈락할 일이 없어집니다.

    • 청약 전략: * 여자친구 명의: 현재처럼 세대주로서 계속 넣습니다.

      • 질문자 명의: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세대주 요건이 없는 청약에는 본인 명의로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주의할 점 만약 든든전세나 행복주택 신청 시 '세대주만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전세계약자가 여자친구라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처럼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여자친구(세대주 예정자)가 대표로 넣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려 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여자친구분의 대출이나 세금 문제에 꼬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청약을 못 넣는다는 말은 보통 국민주택/공공임대에서 무주택 세대주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떤 공고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분 집으로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안된다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두분 중 한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소지를 부천으로 옮기는 것이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해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주소지를 빼는 즉시 질문자님은 유주택 세대원에서 무주택자가 되니 든든전세 등 무주택 조건이 필수인 공고에 신청이 가능해지고 향후 부천 지역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신청 시 지역 거주자 1순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차친구 집으로 전입 시 동거인으로만 표시되더라도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청약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세대주만 가능한 청약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상태: 무조건 '유주택자' 판정

    - 규정: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다면 청약 시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됩니다.

    - 불이익: 이 상태로는 행복주택, 공공임대, 일반 아파트의 무주택자 특별공급 등 대부분의 무주택자 청약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부천으로 전입신고 할 때 얻는 이점

    전입신고만 해도 법적으로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무주택 자격 즉시 획득: 부모님 소유 주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 부천 지역 1순위(당해) 자격: 2026년에도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은 부천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 기회를 먼저 줍니다. 지금처럼 시흥에 거주하면, 부천 청약 당첨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자산 심사 통과: 세대가 분리되면 부모님 집이 질문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의 까다로운 자산기준을 통과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 동거인 전입: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하면 '세대주의 동거인' 신분이 됩니다.

    - 청약 가능여부: '예비신혼부부' 전형은 신청자 중 한 명만 세대주면 충분합니다.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들어가더라도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예비배우자로서 함께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