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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완료 후 실제 처리 기간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명령 진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우선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족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유족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법원의 서류 검토가 빠르다면 1~2주 내외로도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족이 빚(채무)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심판) 자체도 상속포기보다 시일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결정 이후에는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 청산 등의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다음으로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유족 부모님의 주소를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주소지로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연락처(휴대폰 번호)만으로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소장 제출)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 절차 내에서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유족의 휴대폰 번호를 근거로 해당 통신사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정보를 회신받으면, 비로소 피고(유족)를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가 명확하시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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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을 시 자료 조회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임의로 질문자님의 범죄기록(벌금, 집행유예 등)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채용 등을 이유로 범죄경력 자료나 수사경력 자료를 열람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질문자님의 기록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회사가 '채용'을 목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법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질문하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기소유예: 이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 즉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셔도 거짓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 '수사경력 자료'에 5년간 보관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기업은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벌금형: 이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입니다. 벌금형은 그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실효'가 되면 법적인 불이익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범죄경력 자료)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집행유예: 이 역시 유죄 판결(전과)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지만(형의 실효),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결론적으로, 인사팀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셔야 할 부분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과 '집행유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한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만약 입사 지원서에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면, 형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 입사지원 과정에서 지원자가 회사 측에 거짓 정보를 통보한 경우 합격 결정이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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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신 후,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언제쯤 연락이 갈지 궁금해하고 계시는군요. 고소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는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피의자)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셨다면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은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는 전적으로 담당 수사관의 업무 일정과 해당 경찰서의 사건 적체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수사관의 업무가 여유롭고 사건이 많지 않다면 고소인 조사 후 며칠 만에도 피고소인에게 바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반대로, 소위 업무가 많은 대형 경찰서(예: 강남경찰서 등)이거나 수사관이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면, 사건이 적체되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까지 몇 달에서 길게는 반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연락 시점이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명확성은 향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 경찰의 행정적인 연락 순서를 앞당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 경찰의 수사력과 일정에 달려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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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신고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결론부터 답변 드리자면, 지금 당장 경찰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차원을 넘어, 질문자님 본인의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필수적이고 마지막 조치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무보험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상해)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갱신이 안 된 줄 몰랐다는 것은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입원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신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만약 질문자님이 이 요청마저 무시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되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주치상은 교특치상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무보험이라 피해자의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이미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지금 신고를 망설이면 상황은 최악(도주치상 구속)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여 자수 및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시고,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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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삼촌 아들 딸 있는서류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외삼촌께서 돌아가셨는데, 공식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윗집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숨겨진 아들(직계비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삼촌의 간병까지 하셨는데도 가족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셨다니 더욱 그러실 겁니다.외삼촌의 상속 절차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공식적인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이 서류들을 확인하셨고, 외삼촌께서 '혼자' (즉, 배우자나 자녀가 등재되지 않음)인 것으로 확인되셨다면, 법적으로는 외삼촌에게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류상 직계비속이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것이므로, 그다음 순위 상속인(직계존속,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했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그 직계존속이 대습상속 등)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윗집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아들 같은 사람'이 만약 외삼촌의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법적인 상속인(1순위)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질문자님(또는 외삼촌의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공식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상속인을 일부러 찾아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나중에 그 아들이 나타나 본인이 외삼촌의 친자임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예: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때 가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아들이 민법상 정해진 제척기간(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확보하신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할머니의 말씀은 참고사항일 뿐 현재의 법적 절차를 중단시킬 효력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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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서 근무한 봉직의사(페이닥터)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비의료인인 사무장이 개설한 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사무장에게 고용된 명의상 대표원장 밑의 부원장(봉직의)으로 근무하신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지, 특히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실제로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사무장과 그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개설을 도운 대표원장(명의 원장)은 공범으로 묶여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질문자님과 같은 봉직의(페이닥터)의 처벌 여부는 과거에는 비교적 관대했으나 최근에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봉직의가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적인 운영(예: 건강보험 급여 편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와 행정 처분 사례를 보면, 봉직의라 할지라도 병원의 급여 지급 주체나 시설 투자자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중대한 과실)' 이를 묵인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 이는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면허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식상 대표원장에게 고용된 부원장이라 하더라도, 만약 수사나 행정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실소유주가 사무장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 처분으로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페이닥터 입장에서 사실상 비의료인(사무장)이 개설한 병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가 중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병원의 운영 구조와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의료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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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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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청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목격하신 X(트위터)에서의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성인이 성관계 영상을 수입 목적 제작에 대한 정황은, 말씀하신 대로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는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이러한 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말씀하신 '경찰민원포털'이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들에는 '범죄 신고' 외에 '제보'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도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신고하실 때는 목격하신 X 계정, 게시물 URL, 영상의 내용(미성년자 식별 정보, 수입성 목적 정황)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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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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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파손 수리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로 거주하시는 중에 갑자기 화장실 수납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변기까지 파손되었다니 매우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집주인께서 1년 넘게 살았으니 세입자 책임이라고 주장하셔서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해당 파손에 대한 수리 책임은 세입자(질문자님)가 아닌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화장실 수납장이나 변기는 전구 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주택의 주요 설비에 해당합니다.수납장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는 점은,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설치 자체의 불량 또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주택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 수납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2차 피해(변기 파손) 역시 그 원인이 하자에 있으므로, 이 역시 집주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집주인이 주장하는 '1년 넘게 살았으니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6년을 살든 1년을 살든, 자연적인 노후화나 설치 하자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파손된 부분의 사진과 함께 신속한 수리를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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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피해보상관련 질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민법상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샷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이 반드시 수리해야 할 '주요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이 상황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첫째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곰팡이로 인해 훼손된 가구 등이 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관지 손상과 같은 건강 악화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손해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관지가 안 좋은 것'이 '임대인의 수리 지연 및 곰팡이 발생' 때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따라서 차후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1) 곰팡이가 심각하게 발생한 부분을 날짜별로 촬영하고, 2)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던 문자나 카톡, 통화 녹음을 확보하며, 3) 병원 진료 기록을 철저히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한 수리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만약 계속 불응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그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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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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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합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가 법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보장되지만,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다만, 표현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만료전 6개월 내지 2개월 사이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았다면 계약의 갱신이 ‘간주’되는 것으로서, 이미 계약갱신 간주가 됐다면 임대인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따라서, 만약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임대인에게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합의가 없다면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후에 발휘되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상황처럼 일단 연장이 되도록 한 뒤 만료 직전 일방적인 해지 요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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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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