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청법 관련 질문
X에서 중학생 여자와 성인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수입성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보았는데 익명 신고 어디서 신고 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청물제작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ECRM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ERCM을 통해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목격하신 X(트위터)에서의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성인이 성관계 영상을 수입 목적 제작에 대한 정황은, 말씀하신 대로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는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말씀하신 '경찰민원포털'이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들에는 '범죄 신고' 외에 '제보'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도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목격하신 X 계정, 게시물 URL, 영상의 내용(미성년자 식별 정보, 수입성 목적 정황)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