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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스크래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멀쩡하게 보낸 옷을 두고 구매자가 흠집을 트집 잡아 사기꾼 취급까지 하며 경찰 신고를 운운하니, 판매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분쟁조정센터에서도 조정이 안 된 사안이라 더욱 스트레스가 크실 텐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환불해 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의 경찰 신고 협박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중고 거래에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려면, 그 하자가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할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송 전 이상 없음을 확인하셨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스크래치는 택배를 받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야 문제 제기가 된 '미세한' 부분입니다. 만약 구매자에게 개봉 과정을 촬영한 '언박싱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스크래치가 배송 중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가 옷을 꺼내거나 입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하자 있음을 주장하는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택이 배송 과정에서 떨어져 지퍼에 달아둔 것을 두고 '속였다'거나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는 등 중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택이 분리된 것은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기망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미세 스크래치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민사 사안(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구매자에게 "발송 당시 하자가 없었으며, 개봉 당시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영상 등)가 없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도 맞지 않으니 신고하고 싶다면 진행하시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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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집주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한 달의 기간을 더 주려던 호의가 오히려 법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으로서 매우 난처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퇴거 일자를 확정하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며 '구두로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추후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퇴거를 불명확하게 미룰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퇴거 일자를 서면으로 명확히 박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두 합의는 절대 하시면 안 되며, 지금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합의된 날짜가 없으니 집이 구해질 때까지 못 나간다'고 버티거나 최악의 경우 2년 더 살겠다고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가장 먼저 세입자에게 단호하게 '조건부 연장'임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나는 26년 2월 말 계약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당신의 편의를 위해 3월 말까지 한 달을 더 드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므로 이 제안은 없던 것으로 하고, 원래 계약대로 2월 말에 퇴거하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즉, 날짜가 박힌 확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원래 날짜에 나가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여 세입자가 어영부영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대출을 위해서라도 확정된 퇴거일이 적힌 서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세입자가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지금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25년 10월에 이미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했으므로 26년 2월 말에 계약은 확정적으로 종료된다'는 점과, '세입자의 요청으로 연장을 논의했으나 세입자가 퇴거일 확정을 거부하여 협의는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나 부당한 점유를 주장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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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테이블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의 실수로 술병이 깨져 다리에 5cm나 되는 상처를 입으시고 출근까지 못하게 되셨다니 몸과 마음의 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옆 테이블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의미하므로, 결근으로 인해 삭감된 급여 명세서나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처의 크기(5cm)와 흉터가 남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식당 측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는 식당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테이블이 기울어져 있었다거나 직원이 위험하게 서빙하다가 손님을 건드려 사고가 났다면 식당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순수하게 손님의 부주의로 병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식당 주인에게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당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의 과실 여부를 떠나 보험 처리가 가능한 특약(구내치료비 담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측에 보험 접수를 정중히 요청해 보시고, 만약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연락처와 당시 사고 정황이 담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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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하시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단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법정형(처벌 수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단순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혹시 '고소 기간'과 혼동하실 수 있어 덧붙이자면, 과거의 일부 성범죄나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폭행죄에는 이러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일 뿐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인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나,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공소시효가 7년(상해치사는 10년)으로 늘어나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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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카카오톡에 게시글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팀원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팀장을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단톡방에서 비방과 협박을 일삼는 상황이라 팀장으로서 느끼실 억울함과 참담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다른 팀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며 팀 내 여론을 조작하고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매우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당 팀원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확보하신 캡처 자료는 이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우선 가장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혐의는 명예훼손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으로, 비록 5명의 소수 인원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사이는 말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관계이므로, A가 "팀장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더라도 이는 오히려 은밀하게 비방이 퍼지기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A가 주장한 "1년간 괴롭힘을 당했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팀장인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며,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또한, A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A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팀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지휘·감독권을 무력화시키려 한 점, 그리고 다른 팀원들에게 "팀장에게 알리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팀장과의 소통을 차단하려 한 점은 위계(거짓말)와 위력(협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팀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팀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은 그 자체로 팀원들을 피해자로 하는 협박죄나 강요죄의 소지가 있어 A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정황이 됩니다.이미 캡처본을 확보하고 계시고 A의 평소 행실에 대한 증언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고소장에는 A가 평소에도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분위기를 흐려왔다는 점과 이번 단톡방 발언이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팀장을 고립시키고 음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A의 무분별한 선동을 멈추게 하고, 실추된 명예와 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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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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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소송에 대리인 입니다 상대방이 남편 신분으로 협박하듯 하는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악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하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무척 괴롭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적인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약점 잡아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상대방이 "국방부나 사령부에 민원을 넣겠다", "일개 병사보다 못하다"라며 남편분의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 그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설 때 협박죄나 강요죄, 혹은 금전적 이득(계약금 반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계약 위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남편분의 직업을 인질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위법한 가해 의사가 분명해 보입니다.또한, 남편분께서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아내분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의 영역이자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군복을 입고 위력을 과시하거나 계급을 내세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민원 제기 위협은 실질적인 징계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허세에 가깝습니다.상대방이 법원에 그런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서면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이 사람은 불리해지니까 계약과 상관없는 트집을 잡으며 대리인을 협박하는구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잘 갈무리해두셨다가, 상대방이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도를 넘는 행동을 할 경우 협박 및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 재판부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악의적인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반격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위축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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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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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했는데 가품일 경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구매 당시에는 정품인 줄 알았으나 뒤늦게 가품임을 알게 되셨고, 판매자가 게시글마저 숨겨버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한 증거가 사라졌다는 점 때문에 걱정이 크시겠지만, 게시글 캡처가 없더라도 사기죄 고소와 피해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거래 가격'과 '묵시적 기망'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가격이 해당 물품의 정품 시세와 비슷하거나, 가품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었다면, 판매자가 굳이 "정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정품을 거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품인 줄 알았다면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거래 후 게시글을 숨긴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 증거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취하셔야 할 조치는 가품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한국명품감정원 등의 감정 소견서나, 정품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사진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이 가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판매자가 특정되면, 형사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가품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물을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적 조치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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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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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를 차단했다는 사실 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주셨는데, 단순히 "상대방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거나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써야 하는데, '차단'이라는 행위 자체는 게임 내 기능을 이용한 개인적인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깎아내리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단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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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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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상담 가능 나이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상담과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변호사 법률상담 자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계약)하여 사건을 맡기려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부모님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2007년생이시라면 민법상 성년(만 19세)이 되는 시점은 2026년 본인의 '생일'이 지난 후입니다. 단순히 1월 1일이 지났다고 바로 성년이 되어 단독으로 계약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명예훼손의 시효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단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5년 또는 7년) 내라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미성년자가 혼자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의 동석이나 연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생일 이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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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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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배관업체 청소 후 배관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인정 가능성 질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불렀던 청소 업체가 오히려 배관을 파손시켜, 막대한 인테리어 복구 비용과 영업 손실까지 입게 되셨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관 청소 업체의 과실로 배관이 파손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해 인테리어 복구 비용과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소 업체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배관을 뚫을 때 배관 자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무리하게 기기를 조작하여 연결 부위를 파손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다툼에 있어서 업체는 "원래 배관이 노후화되어 깨져 있었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배관/인테리어 시공 업체 사장님에게 "해당 파손 부위와 형태를 볼 때, 노후화에 의한 자연 균열이 아니라 청소 기계의 물리적 타격(스프링 등)에 의한 파손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서(또는 사실확인서)와 파손 부위의 상세 사진/영상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배관 수리비 및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직접 손해)은 물론, 공사로 인해 호스텔 운영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일실수익)까지 포함됩니다. 휴업 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호스텔이라는 영업장 특성상 배관 공사가 진행되면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업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보된 전문가 소견서와 예약 취소 내역, 전년도 동기 매출 자료 등을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소액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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