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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테이블의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식당안 옆테이블에서 과실로 술병을 떨어뜨렸습니다.

파편이 다리에 튀어서 상처가 5센치 정도 나서 다음날 출근을 못하였고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치료비와 일적으로 피해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식당측에도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약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이로 인한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옆 테이블의 과실로 유리 파편이 튀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치료비와 근로손실 등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식당 측도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과다 청구는 배척될 수 있으므로 증빙 중심 접근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타인의 과실로 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약값, 통원 교통비 등 적극적 손해가 인정됩니다. 출근 불가로 소득 감소가 입증되면 일실수익도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소득·근로 형태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식당 측은 고객 간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하므로 직원의 대응 부재, 위험 방치 등이 있었다면 사용자 책임 또는 관리 책임이 문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출근 불가 확인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 테이블과 식당에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통지하고 협의가 불가하면 민사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실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CCTV 확보가 중요하며, 피해 범위가 단기간 치료 수준인지, 흉터 등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정리하고 과실 비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식당과 가해자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구조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합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옆 테이블과의 적정거리를 이격하지 않았다면 식당의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식당측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발생손해/일실손해/위자료 로 나뉘는데, 발생손해는 치료비, 일실손해는 일을 못한 것에 따른 금액,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의 실수로 술병이 깨져 다리에 5cm나 되는 상처를 입으시고 출근까지 못하게 되셨다니 몸과 마음의 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옆 테이블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의미하므로, 결근으로 인해 삭감된 급여 명세서나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처의 크기(5cm)와 흉터가 남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측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는 식당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테이블이 기울어져 있었다거나 직원이 위험하게 서빙하다가 손님을 건드려 사고가 났다면 식당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순수하게 손님의 부주의로 병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식당 주인에게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당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의 과실 여부를 떠나 보험 처리가 가능한 특약(구내치료비 담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측에 보험 접수를 정중히 요청해 보시고, 만약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연락처와 당시 사고 정황이 담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식당에 관리부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치료비는 입증이 용이하나 일실손해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