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확정 신고 때 하면 환급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확정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 세액을 기재하면 확정신고 시에도 조기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6월에 취득하셨다면 조기환급신고기한은 7월 25일이 되고 어차피 확정신고기한이랑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진행하시되, 위 말씀드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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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초본제출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것이 아니면 등본을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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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나현대 대리점 포인트 회계처리관련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게 인식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포인트 적립 시 충당부채로 인식하며 이후 사용할때 인식한 충당부채를 제거하며 비용의 (-) 또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K-IFRS를 적용할 경우 적립시점에는 포인트 적립액만큼 이연수익(부채)로 인식하고 실제로 포인트가 사용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적립시점에는 부채(과거의 사건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로 인식하고 사용될 때 해당 부채를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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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가수금을 출자전환할 시 관련절차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가수금 출자전환을 할 경우 등기를 하셔야합니다.출자전환은 말그대로 부채를 출자(자본금)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자본잉여금이 아닌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출자전환은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절차를 받아 증자를 하셔야합니다.또한, 1인주주가 아니고 가수금이 대표 1인에 대한 것이라면 액면증자시 불균등 증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법무사,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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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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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이 늘어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었다면 다시 줄어들 때 까진 간이과세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25년 7월~26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이며 25년 매출이 1억4백만원미만인 경우 26년 7월부터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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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에서 한달 다니고 그만 뒀을 때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하루를 다니더라도 급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 제출)다만,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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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 중고차 구매 지출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하고 전혀 문제없습니다.개인이 사업상 사용하던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으므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거래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보험증권 등으로 법인의 고정자산에 등재 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및 감가상각한도의 제한(연간 800만원) 및 운행일지 작성(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이 요구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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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비용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시설장치 등록 후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부분의 업종별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범위는 4~6년,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물과 비영업용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자세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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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수령받고 어머니는 무직입니다. 이럴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150만원의 기본공제 및 소비내역에 대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시면 기본공제 외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사전에 해두시고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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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받은 재산 분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된 자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받는 보험금(지정수익자에게 지급)은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므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세법에서도 이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뿐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보험금 외 다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14-20405(2015.07.13)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속세는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도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현금인출분에 대한 소명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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