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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받은 재산 분할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청구한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험사측에서 대표수익자를 정해서 받으라 하여 어머니로 지정해서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보험 중 한 건만 사망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지정 또는 법정상속인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남매들에게 빨리 나눠주고 싶어하시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라 지금 나눠도 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신고 후에 내야하는건지 알지를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미리 나누고 상속세무사님 만나어 절차를 밟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된 자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받는 보험금(지정수익자에게 지급)은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므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도 이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뿐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보험금 외 다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전법령해석재산2014-20405(2015.07.1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는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도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현금인출분에 대한 소명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을 편의상 어머님이 모두 수령하여 법정상속비율에 맞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은 분할 대상이 아닌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며,

    그외 미지정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비율에 맞게 분배하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분배는 상속세 신고 전에 미리 분배하셔도 되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협의분할하여 등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미리 나누시면 되며 상속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