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없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직장내 괴롭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사고를 내도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되는데, 근로자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점심먹고 강제퇴사했다는 것을 보아 해고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도 말씀하신 사유라면 당연히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