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타업체로 전적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의 동생이 운영하는 동종의 사업체로 전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퇴직(비자발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적을 거부하시되,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의 전적처분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전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전적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사업주 변경은 동의하지않으셔도 되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