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
지금 일하고있는 곳이 5월중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5월 중순 이후에 다른사업장으로 근무 요청을 할 경우 제가 이에 대해 거부를 하면 이것은 경영상 짤리는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것인가요?
조건
1.사업자명이나 사업체는 똑같은것같습니다.
2.지금 일하는곳과 근무요청을 한 곳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근무지나 근무환경이 달라져 제가 거부할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전직 발령으로 보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