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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따스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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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

지금 일하고있는 곳이 5월중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5월 중순 이후에 다른사업장으로 근무 요청을 할 경우 제가 이에 대해 거부를 하면 이것은 경영상 짤리는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것인가요?

조건

1.사업자명이나 사업체는 똑같은것같습니다.

2.지금 일하는곳과 근무요청을 한 곳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근무지나 근무환경이 달라져 제가 거부할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전직 발령으로 보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