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 질문) 퇴사 시 한달 유예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이 너무 지옥같아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전에 전자계약서 싸인할 때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속력이 있나요?? 저는 당장 때려치고싶은데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할 순 없는 걸까요?? 회사 상황에 영향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있다한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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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이 너무 지옥같아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전에 전자계약서 싸인할 때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속력이 있나요?? 저는 당장 때려치고싶은데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할 순 없는 걸까요?? 회사 상황에 영향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있다한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