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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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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질문) 퇴사 시 한달 유예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이 너무 지옥같아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전에 전자계약서 싸인할 때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속력이 있나요?? 저는 당장 때려치고싶은데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할 순 없는 걸까요?? 회사 상황에 영향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있다한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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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야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사용자측에서 퇴사처리 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퇴직 협의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달 이내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수락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유예와 관련하여 지켜야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근로 시킬 수 없기에 그만둔다 하여도 강제로 일을 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바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