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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임금만 변동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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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특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하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휴직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또 휴직했다는 사유가 채용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뢰를 해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을 하지않았을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도 대체휴무일에 유급휴일이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4대보험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 중인데 면접합격하고 메일로 입사의사를 밝히고 취소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나 근로자측에서 입사하지않는 것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왜 노동절에 쉬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무단결근 시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주6일근무 현장 주5일 근무. 매주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는데 합법적인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주5일로 하였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것이 맞다면 관련 증빙(출퇴근기록, 업무 메일이나 문자, 증언 등) 토대로 주5일임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용자측에서 강제로 토요일 연차사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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