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으로 일용직을 함께 쓰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는 주방의 사정에 따라 함께 쉬지 못합니다)
나중에 감사나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등을 조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게 쓰는 것처럼 동일하게 일용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쓰라는 의미이지
같은 시간대로 쓰라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과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내용이 다르고 필요하다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근로계약서 자체가 허위인데 뭘 맞춘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무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있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정규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 및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