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현재 최종합격하고 출근일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휴직했었는걸 이력서에 빠져있었네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연봉재협상이나 입사취소나 등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여부에 대한 확인을 취업한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연봉재협상이나 입사취소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현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는 보통 재직기간을 기재할 뿐 휴직 등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진 않고, 이를 허위경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휴직이 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채용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공고 등을 통해 휴직기간을 명시하라는 내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휴직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또 휴직했다는 사유가 채용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뢰를 해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을 하지않았을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6개월의 휴직 경력으로 인해
이를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