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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06.08

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현재 최종합격하고 출근일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휴직했었는걸 이력서에 빠져있었네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연봉재협상이나 입사취소나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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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여부에 대한 확인을 취업한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연봉재협상이나 입사취소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현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는 보통 재직기간을 기재할 뿐 휴직 등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진 않고, 이를 허위경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휴직이 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채용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공고 등을 통해 휴직기간을 명시하라는 내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휴직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또 휴직했다는 사유가 채용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뢰를 해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을 하지않았을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6개월의 휴직 경력으로 인해

    이를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기간에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