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 위반이라며 임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미리 통보하지않았다하여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않기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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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단지 외모가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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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6년째인데 신입이랑 월급이 30만원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체결한 근로계약과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신규직원과 월급차이가 적어졌다고하여 회사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임금인상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리나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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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수습기간 동안 적게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회사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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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 문의하셔서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나 회사 측에서 반드시 허락해줘야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이 경우 결근시 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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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지로인한 전직원 해고통보 2주도안남기고 말해주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서 해고예고의 예외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화재로 설비가 소실되거나 사실상 부도나 도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자님 회사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나 단순히 영업이 잘 되지않는다는 것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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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 X 30일 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계산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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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동의없이 부서이동을 하는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며, 특별히 권한남용으로 보이지 않는 한 사용자 측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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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후임자를 반드시 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통보를 하시고 출근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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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근무시간 등이 이상하게 명시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맞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이상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기준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고 중간 12~1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48시간의미는 주휴수당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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