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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을 어려워서 일반근무로 해야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하지않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제시면 앞의 임금이 추가로 한번더 지급되어야 하고, 일급제 또는 시급제라면 기본임금과 함께 앞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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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쉴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누구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근로자의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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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해외체류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육아 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및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보통 자녀를 동반하거나 단기간 해외출국은 가능하나 혼자만의 장기간 출국은 적발 시 육아휴직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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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하고 근무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문자나 전화로 기록을 확실히 남겨두셔야 향후 부당해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하이건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는 안거쳐도 되나, 출근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시고 해고예고는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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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효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효력없습니다.2.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효력없습니다.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라면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법원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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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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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정확한구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량에 따르지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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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시 유급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무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고, 포괄임금제에 그러한 유급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게 확인된다면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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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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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중에 회사눈치때문에 휴가를 못쓰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고,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이 부여되어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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