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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특근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는 경우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고 5인이하사업장이라면 가산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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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팀장 직책을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인사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성과 등 합리적 기준을 통하여 승진이 결정된 경우라면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고용형태, 성별, 신앙, 국적 등을 이유로 승진차별을 하신 것이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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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꼭 병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꼭 병원을 가야하는 법은 없으나, 병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르기때문에 진단서첨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병원을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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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주체가 국가이자 국민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의날 법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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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후에 정직원 9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퇴사 후 공채를 통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어 계약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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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는 것과 별개로, 미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하였다면 출퇴근기록, 임금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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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돈을 안받고 쉬냐 돈을 받고 쉬냐 차이이며, 보통 주휴일이나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등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아 쉬는 경우 무급휴가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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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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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5인미만이나 5인이상이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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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게시간동안 혼자서 전화대기등 비상대기해야하는상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볼수있으므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볼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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