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해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거나 장래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갖추는 한편 해고를 해피하기위해 무급휴직, 신규채용 금지 등 조치를 했어야 하며, 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그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경영문제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못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0
0
휴게를 가지지않는다고하고 이른퇴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고 근로가 끝난 후 퇴근전에 부여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크게문제되진은 않을 수는 있으나 노동청 신고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0
0
근로자의 날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에게 건의해보시고 거부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0
0
공기업 재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기업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0
0
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이면 되며, 이때 180일은 최종 직장뿐아니라 이전직장도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퇴직금 받으면 퇴사처리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속히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심야근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9~10시는 기본시급으로하고, 10~5시는 기본시급의 1.5배 지급합니다.2. 주휴수당은 8*기본시급으로 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신고되어 처리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직장내괴롭힘 처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8
0
0
징계해고 해고예고 30일 지키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라도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이 아니라면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하지않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0
0
구두해고 번복 후, 계속 구두로 한적 없다고 우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해고를 구두로 통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신고를 얘기한 후 구두로한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해야하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경영사정이 안좋아 나갈 사람이 없다고 바로 질문자님을 선택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3.30일 후에 해고를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원하신다고 당장 해고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용자쪽에서 응하지않을 것 같습니다. 한달 월급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권고사직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8
0
0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