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복지비는 별도의 금액 규정이 있는건가요?

2023. 05. 14. 09:27

회사의 복지비가 물가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복지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복지비가 하락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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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에 대해 별도로 노동법상에 규정된 바는 없고, 회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2023. 05.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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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회사 복지비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정한 금액(2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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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023. 05.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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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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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복지비는 노동관계법령 상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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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지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복지비가 회사 규정,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3. 05. 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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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임의로 주는 것이지

                법에서 정해놓고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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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지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2023. 05.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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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의 지급이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3. 05.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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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제도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해당 규정의 변경에 따른 절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5.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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