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복지비는 별도의 금액 규정이 있는건가요?
회사의 복지비가 물가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복지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
회사의 복지비가 물가는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복지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회사 복지비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정한 금액(2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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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복지비는 노동관계법령 상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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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지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복지비가 회사 규정,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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