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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해외로 파견을 가게되면 보통 시급은 몇배로 되는건가요?

해외로 한두달 파견을 가게된다면 보통 시급은 한국에 있을때에 비해서 몇배로 받는것인가요? 그건 노동부에서 정해져잇는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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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해외파견 시에는 보통 그 현지국가의 물가, 위험성 정도, 주택과 가정부, 차량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통신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시 시급의 몇%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물가와 생활비가 다른데 노동부에서 일일이 정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시 임금의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수당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을 한다고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수당을 정하고 있지않고, 회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및 파견 중이라고 하여 시급이 인상되어야 하는 기준이나 법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수당은 회사의 규정이나

    회사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 해외로 파견가는 경우 별도 파견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수당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