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으로 들어갈때 연차 나올때 군대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연차가 나올때 군대경력도 쳐서 연차수당이 나오는지 아니면 군대경력을 제외하고 연차가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군대 경력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찾아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군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의 경우 호봉에 군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몸 담았던 업종조차도, 회사마다 군 경력 인정 여부가 달랐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계산할때 군대 복무를 경력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군대경력을 제외하고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군 경력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서는 해당 회사의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나 군경력은 연차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군경력 기간은 회사에 내규가 별도로 없다면 반영하지않고 연차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