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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없는 불피요한 신체접촉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 등에 문의해보시고 시정이 전혀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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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며, 회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질병치료,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근로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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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시면 바로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하고 법적으로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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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무시는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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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장와 근로자 간 합의한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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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전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나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여 휴일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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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은 급여전액을 지급하나,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하며 회사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병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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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의 경우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상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다만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외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은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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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X 8시간 으로 계산하며, 말씀하신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급X0.5랑은 다른개념입니다.일단 질문자님 회사에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을 하시게 된다면 휴일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급 + 통상임금X0.5 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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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 적용시 연차가 적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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