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잘못으로 인한 급여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하므로 동의서를 받은 후 임금에서 공제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0
0
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특정기간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퇴직 시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안해도 되시고 연차사용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연가나 외출 결재를 올렸는데 상사가 승인을 안해준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이유없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내규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급하시면 사후보고 하신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예외적인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니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0
0
오후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수습기간 근로자가 임신 5주차라고 단축을 요청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3.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수습기간 직원이 임신 5주차라고 임신기 단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공무원 연금들어갈때 몇퍼센트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이 1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9%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0
0
퇴사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며 1년간 총 11일까지 부여됩니다.2. 10월1일까지 근무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0
0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