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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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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회사에서 재산에 피해를 줄만한 행동은 아니었고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정도였었는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느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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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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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쓰는건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법에 정해둔 기준이란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말서 작성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마다 기준에 있어 차이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시말서 작성자체를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은 하시되 반성의 의미가 아닌 그냥 있었던 사실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원칙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문서로서 사실확인, 경위서에 준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시말서를 징계 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합니다.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 것 가지고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산에 피해를 줄만한 행동은 아니었고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정도였었는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느데 이게 맞는건가요?

    --------------

    네. 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양심고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국민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따라 시말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진척도가 얼마나 조금 늦어진 정도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정당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란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적시하는 문서로, 사용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작성을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반성,사죄 등이 아닌 단순 경위 작성의무가 있고 작성하지않는 경우 가벼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죄,반성의 의미의 시말서 작성은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런내용이 아니라 질문자님 처럼 단순 일 진척도가 느린 것으로 시말서를 작성해라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정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