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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알수없어 답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그러한 사유 발생 원인이 1. 회사의 사업장 이전, 2. 타지역 파견, 3. 결혼 등 가족 이사 4. 피치 못할 사정 이어야 합니다.1번과 2번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 거리 입증자료 등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쉬우나, 3번과 특히 4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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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버스로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 입원하면 결근이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출퇴근 중 사고가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4일 이상 요양 여부는 의사소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다른 산재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어려우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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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에 쉬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2. 대체휴일이 원래 휴무일이라하더라도 별도로 대체휴무를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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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일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바로 작성을 하는게 원칙이며, 뒤늦게 작성하여 노동청 신고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판단 하에 고의인지, 상습인지 등에 따라 벌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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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1일까지 근로를 하시면 되며, 퇴직금은 최종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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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하는 바, 이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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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퇴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고의로 거래처를 없앤다거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하지 않아 그 피해액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사용자가 입증할 수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에는 어렵기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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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후 복직 않하고 바로 퇴사시 근속 연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때 해당 기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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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명절, 어린이날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천 진정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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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따라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13:00~18:00시 근로의 경우 45,00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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