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 6년차 4년차 퇴직금 정산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2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최종 퇴사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년차에 왜 정산을 해야하는지 사유가 불분명해보이며 사용자 측의 요구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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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연차를사용하면 월급에서 까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원칙적으로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해서는 안되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위법으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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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15시간*12,000원*4.345 +15/40*8시간*12,000원*4.345 해서 938,520원을 받으시고 초과근로가 총 30시간 발생했으므로 30시간*12,000원*1.5 해서 540,000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 1,478,52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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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52시간 근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무시간이 61시간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2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해야하며, 주52시간 위반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분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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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몰라 답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단기직원일 때의 경력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갑자기 경력을 인정하지않게되어 해당 근무기간만큼의 500만원을 반환해라는 뜻이라면,구두로라도 근로계약상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그런적이 없다고한다면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문자, 전화내용 등 증빙이 필요하며, 없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하나 그런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질문자님께서 반환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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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예비군훈련으로 공가를 신청했는데 그날 사무실에 중요 행사가 있어요. 연기하라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예비군 대원에 동원된 자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을 보장하도록 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허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연기시 1년에 3회로 제한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때문에 일자 연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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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문구가 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 녹취나 문자 확보바라며, 또 퇴직급여 항목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고용승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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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되고 구두로 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미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그러나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미지급되었다고 임금체불이 되지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전자의 경우라면 사용자 측에 요구해보시고 거부시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후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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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예정에 둔 회사원입니다. 보험 및 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납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으나, 이 겨우 사용자 측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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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업무를 하지않을때 그 동료에게 어떻게 말해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진심어린 말이라도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속어, 폭언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최근 직장내괴롭힘 인정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적이지않은 단1회의 폭언이라도 경우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게서 상대방의 업무태만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상관에게 말을 해보는 게 좋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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