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재직증명서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엔 당연하게도 발급받은 현재 직장명이 나와야합니다. 회사측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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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 않으며 근로자가 아닙니다.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복리후생 혜택이 적고 가장 큰 건 신분보장이 되지않아 고용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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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서류 제출 어려운데 연차로 대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내규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근로자가 원ㄴ다면 경조휴가 대신 연차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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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민방위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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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과 트러블이 생겨 일처리에 문제가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 따돌림, 중요 정보 미공유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로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아니라면 해당 직원과 직접 얘기하거나 직장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30인 이상 기업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업무 스트레스, 직장내 불화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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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 근속연수가 증가할 수록 임금이 상승하나, 일정한 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넘어서 더 근로를 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나, 신규채용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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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에 따른 탄력근로 미사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탄력근무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노조나 사용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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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이고, 미가입이 적발될 시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내야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전액 부담 및 과태료를 받게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산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민사로 받아내야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4대보험료 등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받아야하나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4대보험을 뒤늦게 소급 가입해서 근로자 부담분 보다 더 큰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기에 더해 보험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까지 내야하는데 사용자측이 실제로 소급 가입을 하려는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를 위해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결론은, 퇴직금에서 공제를 거부하시면 됩니다.참고 행정해석 (2004.10.7. 임금정책과-3847)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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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라함은 최종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여 4대보험 상실일자도 그러하나,그와달리 통상 사직서에 기재하는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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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일경우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부분이므로 1월 1일로 근로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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