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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주말에 근무를 서는데 주말근무수당을 5만원밖에안챙겨주는데 제가 일을 8시간일하는데 시급도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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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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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내용이 당직 근무인 경우에는 당직 근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정액의 당직비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 근무가 다른 소정근로일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및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시급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본래 근로일이며 8시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8시간을 일하는데 5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8시간 일을 하면 769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를 서는데 주말근무수당을 5만원밖에안챙겨주는데 제가 일을 8시간일하는데 시급도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기본급에 해당일에 관한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으나

    주말에 근무를 서더라도, 그것이 당직인지 아니면 실질 근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노무사 현장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실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주말근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하고, 만약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및 주말 무관하게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저시급 * 8시간의 일급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해당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주말은 주휴일(유급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구체적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주말 근무시 최저임금 9,620원 기준 하루 76,960원 이상을 받아야하며, 근로시간이 토, 일 8시간씩 한 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상 고정휴일수당이 없으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정산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분명하므로 사용자에게 시급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