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만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드려요.
주말에만 8시간 근무할 시 최저시급으로 급여계산식과 급여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배 가산해야하는지,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1.5배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36,74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채용시 주말 근무자로 뽑은 것이라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이런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에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면 주중의 하루가 주휴일이 되며, 주말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2일/5*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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