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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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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으로서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부정수급으로 봅니다.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프리랜서 업무내용, 활동기간 예상되는 발생소득 등을 알려주고 상담을 받으시길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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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이 용이하나 대중교통이나 개인 자가용뿐아니라 도보 도중 사고가 난 경우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고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하는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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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사가 피인수 기업이 행한 연차 정산을 재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경우 기업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기존 기업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차 재산정을 통해 불리해진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순히 계산오류로 재산정하는 것은 단순오류이므로 재산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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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든 직장인 투잡으로 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투잡하시는 일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소득이높은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때문에 급여지급과정에서 알게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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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참고로 전부는 아니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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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인한(근무조건 변경) 권고사직 해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폐지되거나 업종이 전환되거나 조직이 축소 및 직제가 개편되는 등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보기어렵고 기존 근무하던 곳으로 자리를 보전해주기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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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불할약정으로 보이며 감시단속적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대상자는 아니나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받았고 이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이아니라 임금으로볼수있다면 임금체불로서 받으실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며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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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한 기간에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되므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아닌 공가로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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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지역 변경이 적절한 수단이나 어려울시 배치전환을 통해 업무상접촉을 줄인다든지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준다는지 하는 대체방안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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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공휴일 또는 주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 수당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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