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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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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직장인의 경우 부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별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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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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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부업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겸직 금지라 해서, 사규상 업무에 지장이 있는걸 막기 위해

    금지하여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겸업과 관련해서 노동관게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되나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허거나 사업장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겸업을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행위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거나 이중취업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겸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회사에서 징계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그 불이익한 조치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서 겸직을 허가한 때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에 의거하여 본업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부업이라며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 겸직금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겸직의 경우 기존 회사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회사 측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 회사 업종 특성에 따라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나 알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거나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규등에 이중취업 제한규정이 있다해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고 단지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므로써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무시간중 겸업 관련업무를 한다던지, 겸업으로 인해 본업무를 소홀히 한다던지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던지, 그외에도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을 경우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