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때문에 퇴직금중도정산을 받고싶은데 회사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고싶어요
회사에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혹시 정산받고나서 은행에서 사업장에게 중도정산통보를 따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보증금으로 인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2.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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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이 명시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 사본 또는 잔금을 지급한 후 신청한다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지급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