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때 근로자는 처벌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긋로자의 경우 특별한 처벌은 없으나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당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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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금지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금지를 제한한다고해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부업을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전면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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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는 계약만료 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도록하는 권고사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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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영업상황, 재무상태, 경영성과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좌우되어 일시적 또는 변동적이기때문에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이라 볼수 없고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않는 이상 퇴직자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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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직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여부는 취업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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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거부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14일 초과시 일수마다 연 20%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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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므로 입사일 기준 1년 후 산정이 되나, 회사 행정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도말에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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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 의무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10인 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임의로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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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회사내규로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고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 외에는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영업비밀 등의 예외적인 경우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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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휴가일수는 얼마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1일,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이상이 부여되며 근로기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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