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근무중 사고가 났을때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절차를 거쳐 병원비, 요양 기간 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면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78조 등)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해 주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공상기간도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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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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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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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통상적으로 몇년동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예를 들어 69년생 이후는 65세)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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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지문정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신고 시 현장근무일지, 동료증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지문정보 기록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진정신고 후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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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일10시간 주2일 주20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일 8시간을 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도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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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9,620 x 25/40 x 8 = 48,1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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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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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빨간날 무급 유급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면 명절,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위법해보이니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고 거부시 노동청 진정신고 고려바랍니다.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근로시간과 밑에 임금을 보았을 때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이 덜되는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등 문제도 있어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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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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