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이 있습니다.일단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합니다. 회사 경영 상황 상 경업금지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불이익(전보, 징계 등)을 줄 시 부당해고 등이 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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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월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3년 1주일이 지났다고해서 모든 임금에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기준으로 3년 1주일이시면, 첫달 이후 두번째달 월급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서둘러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을 받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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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몇일까지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의사 소견에 따릅니다. 다만 3일 이상 요양이어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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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직원이 1명인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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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시에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개인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뿐아니라 경우에 따라 해고도 검토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인지하고 묵인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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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 사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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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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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보다 그 전에 사용자가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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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가능합니다.따라서 희망퇴직의 경우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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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가 재택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내용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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