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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지급이안되는 경우 연20%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퇴직당시 1일 평균임금 ×30일 × 근무일수/365 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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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회유성 발언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무효이니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서명은 하지마십시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고변경을 원하시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해줄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조리부서로 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업무 변경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기때문에 조리부서라는 곳이 마케팅부서외 달리 요리업무를 하는 등 기존 근로계약서 기재된 업무 내용과 상이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업무가 상이해서 근로계약상 명시된 내용에 위반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인사권도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쪽이냐에 따라 권고사직이될지 자발적퇴사가 달라지며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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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을 질의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이나 회식도 정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를 인정해주고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저콩하는 통근버스 이용을 하다난 사고라면 자가용 도보 등 보다 인정되기가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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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후 산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이때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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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당초 근로계약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받지못한 야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 후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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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발생시 주휴, 연차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위해 공가를 쓰는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연차나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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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된 직장인입니다.주말알바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 건설알바 일용근로자도 한달 이상 한 주 총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일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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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일률적으로 몇번 갱신했는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질문자님의 회사상황, 근로계약 내용, 업무 내용 등 사실관계 준비하셔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1.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된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23개월 동안 단기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총 14회나 갱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여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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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이고 특별한 협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이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고용된다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하는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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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줄 필요없이 통상시급만 주시면 됩니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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