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즉, 근로자가 쉬지못하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 또한 자발적인 연장근로와 성격이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 자체가 많아서 소정근로시간에 다 해내기 힘들정도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나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업무량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 업무지시가 있어야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많아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인 수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는 별개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는것이 8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일을 조정을 해주어야합니다. 이런조치 없이 근무를 하는것을 자발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게시설 등이 없거나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일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중지시키지 않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게시판 등에서 사용자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거나(근로기준과 68207-1036),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438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1.5배 발생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일한 대신 그 시간만큼을 일찍 퇴근한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