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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즉, 근로자가 쉬지못하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 또한 자발적인 연장근로와 성격이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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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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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 자체가 많아서 소정근로시간에 다 해내기 힘들정도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나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업무량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 업무지시가 있어야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많아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인 수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는 별개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는것이 8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일을 조정을 해주어야합니다. 이런조치 없이 근무를 하는것을 자발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게시설 등이 없거나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만일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고 연장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중지시키지 않고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 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사내게시판 등에서 사용자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두고 있고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거나(근로기준과 68207-1036),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게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438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1.5배 발생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일한 대신 그 시간만큼을 일찍 퇴근한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