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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나 이 경우에는 자발적 대사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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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직장인 평균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40대 연봉 수준을 보면, 40세~44세 평균 연봉 수준은 5,724만 원, 중위 4,887만 원, 상위 약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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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와 차량 유지비도 포함하게 됨으로 말씀하신 임금의 구성 항목상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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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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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5일 근무시 아래 금액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세전 기준 이므로 4대보험 가입시 대략 200만원 정도 세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8.5×5+8)×4.345×10,030=2,200,807.67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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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후 문제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15만원을 정액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다면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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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더 많이 필요 없다는 경영사정으로 인어요. 사용자가 퇴사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이는 비사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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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없이 수당만 적고 계약을 맺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까지는 야간 근로 시간대로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됩니다근로계약 시 달리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56 조가 5 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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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식대,교통비를 나누면 퇴직금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교통비 이도 정액으로 일정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은 통상임금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산입이 됩니다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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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1년간 하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은 지급 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고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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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3.해고통보시점에서 3개월 미만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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