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연차, 여름 휴가 계산법에 대해?
5인이상 사업체에서 4/1부터 근무 중입니다 8월 휴가를 회사 대표님이 날짜를 지정하여 이때 쉬자고 하시는데 저희연차를 차감하여 총 4일을 쉬자고 하시면 저는 7월 기준 연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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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휴가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 휴가 처리 또는 연차 선부여 및 연차 선사용 합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선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에 동의 2. 휴업급여 지급 3. 마이너스연차처리 4. 유급휴가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1.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1년미만이라 1개월 개근해야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8월이되면 4일 연차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대표가 8월 휴가를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