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확실하게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14일 내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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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만 정규직인지 수습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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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고 위반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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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아님 법정수당시간에서 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 실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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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전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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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니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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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6개월가량 지나고나서 이직확인서 발부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2차례 이상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직권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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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랑 실손보험이랑 둘다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수행중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과 산재는 중복되지는 않으며 산재로 보상되지않는 부분, 예를들어 비급여 항목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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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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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험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임금은 임금 체벌이 되고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열정페이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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