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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에 14일내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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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든 오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지문자님께서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임으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월급이나 기본 임금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5 인 이상 사업장처럼 휴일 근로 수당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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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소정근로 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나 반드시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고 사업장마다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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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은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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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 결근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결근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사하면 발급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을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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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출입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열쇠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되는것이고 전산화 되어 있다면 들어가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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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 계산 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산입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지는 모르나 주 5일 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식대 20만원과 기본급1,960,740원을 합산하면 2,160,740원 으로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에 차량 유지비 15만원이 기재돼 있었다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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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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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뜻이 하루일당을 일이끝나고 지급한다는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은 하루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 일 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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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페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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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한달하고관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1 조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일 수 있다 라고 하나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단순 대사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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