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저는 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우리회사 기계 장비들을 가압류를 한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이 아닌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먼저 지급을 청구하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중 퇴직전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시고 체불사실 및 체불액을 확정한 후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공단으로부터 받는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의 상한액으로 전부 구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거나 가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기계 등을 가압류한 경우, 그 채권이 담보물권이나 유치권 등으로 우선권을 가진다면 변제순위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 재산이 실제로 매각되거나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요구 신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8 조 제 이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 치에 대해서는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기업 도산을 이유로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는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 가장 시급한 건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바로 신고를 하셔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또는 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