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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 판례에 다를 때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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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후 실비 신청 했는데 안돼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다거나 산재 신청을 하여 여 급여를 받았다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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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을 고용법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는 뉴스 진실인가요? 이런 정신나간 법 고치라는건 어디에 항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아동학대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혜택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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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려고 차명계좌로 입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기 55 조에 따른 주유 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한 주 동안 개근을 하였다면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입증이 된다면은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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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본사에서 인건비를 감축한다 라는 추상적인 사유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 해고의시를 구체적으로 기재 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며 이러한 서명통지가 없었다면은 역시나 근로기준법 제 27 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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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24년 12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그 이전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25년 6월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15개 연차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미 15개 중에서 7개를 사용하였다면은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퇴사 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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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문지자님께서 사직서의 퇴사 일자를 23일이라고 써서 제출하였다면은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 표시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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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으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근 수당이라는 것은 법적인 수당이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강 이후로 회사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반면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동안 개근을 하였다면은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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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퇴사사유를 덮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다른 단기계약직을 근무하다가 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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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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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하였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인 24년 1월부터 25년 3월 26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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