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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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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재계약시마다 작성 했던 근로 계약서가 없고 마지막년도만 근로계약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 명세서도 주실때도 있고 안주실때도 있었는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통장급여가 회사이름으로 입금 되었는데 증빙서류가 될련지요. 아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퇴직연금 미지급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신고를 어디다 하며 필요서류와 서류가 없다면 어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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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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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회사 이름으로 입금된 것은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별도 증거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를 받은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연)금보다 적게 되급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입증자료를 충분히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없다면 입금내역으로라도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해당 제도에 따라 적립·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일부만 남아 있어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내용 등으로 근무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 가능하며, 없다면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시 ‘임금 입증 자료가 미흡함’ 사유로 보완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은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의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전부 있으면 좋지만은 엄따하면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도 일부 가지고 있다면 같이 제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교부받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금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가급적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연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법원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