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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면 당직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면, 연장근로는 실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않으므로 퇴직연금 납입 시에도 반영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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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사용자의 요청으로 조기퇴사를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정하는 경우 녹음 등 증빙이 필요하며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특정 날짜 퇴사라는 녹음파일이면 증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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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공제 했을때 산재+고용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 공제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프리랜서계약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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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까지 확정되었으므로 채용내정되었으므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에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입사예정일 이후 원직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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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져서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납입되어 있어 안전하나 퇴직금은 회사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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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질문(한달미만 근무,한달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의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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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재직상태가 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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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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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일을 하는데퇴직금을 받으려함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고용되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가 종료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를 했을 때 비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정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게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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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한곳 잘못받은급여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에 따른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직 유효해보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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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에 연차촉진기간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휴가 중이더라도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면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1,2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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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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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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