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겸직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 중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